검사복무평정규칙 제4조 (평정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43조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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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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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5.28, 2026.10.1>

1.인권옹호ㆍ청렴성
2.적시성ㆍ추진력
3.합리성ㆍ균형감ㆍ성실성
4.친절ㆍ소통ㆍ인화ㆍ자기절제
5.리더십ㆍ조직운영
6.사건 처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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