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4조 (평정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권옹호ㆍ청렴성. 적시성ㆍ추진력.
평정 항목친절ㆍ소통ㆍ인화ㆍ자기절제합리성ㆍ균형감ㆍ성실성인권옹호ㆍ청렴성리더십ㆍ조직운영적시성ㆍ추진력평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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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5.28>

1.인권옹호ㆍ청렴성
2.적시성ㆍ추진력
3.합리성ㆍ균형감ㆍ성실성
4.친절ㆍ소통ㆍ인화ㆍ자기절제
5.리더십ㆍ조직운영

2. 조문 관계도

검사복무평정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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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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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복무평정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권옹호ㆍ청렴성. 적시성ㆍ추진력.

검사복무평정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0 시행된 검사복무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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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