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3조 (평정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43조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급자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2026.10.1>
1.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의2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같은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하는 상급자
2.법무부에 소속되어 검사를 겸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하는 상급자
3.직무대리 등의 사유로 소속되어 있는 공소청 외에서 근무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직무대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하는 상급자. 다만, 직무대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검사의 소속 공소청에서 평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복무평정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평정 항목 또는 단계별로 각 복무평정자가 분담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공소청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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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경고처분취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 관련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총장이 사무검사 및 사건평정을 기초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3조 제3항,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으면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를 받을 수 있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사자료로 활용되어 복무평정, 직무성과금 지급, 승진ㆍ전보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 다른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징계양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검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11512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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