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3조 (평정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43조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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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급자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급자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2026.10.1>
1.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의2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같은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하는 상급자
2.법무부에 소속되어 검사를 겸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하는 상급자
3.직무대리 등의 사유로 소속되어 있는 공소청 외에서 근무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직무대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하는 상급자. 다만, 직무대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검사의 소속 공소청에서 평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복무평정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평정 항목 또는 단계별로 각 복무평정자가 분담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공소청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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