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監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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