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의8조 (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권익지원센터단체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공공기관
2.「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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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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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