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자본금과 회원이 내는 부담금에 관한 사항
7.회원의 공제급여에 관한 사항
8.대의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10.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1.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3.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4.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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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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