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된 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정관회원사회복지시설대의원회와안전ㆍ화재사무소와자본금과공제급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정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자본금과 회원이 내는 부담금에 관한 사항
7.회원의 공제급여에 관한 사항
8.대의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10.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1.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3.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4.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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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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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