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의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사업의 기본계획
4.예산의 심의
5.결산의 승인
6.이사회가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④정기대의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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