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의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대의원회정관임시대의원회필요하다고이사장이대의원이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사업의 기본계획
4.예산의 심의
5.결산의 승인
6.이사회가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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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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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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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