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회복지법인 등
  3. 제3조 ·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4. 제4조 ·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회원의 자격
  7. 제7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8. 제8조 · 대의원
  9. 제9조 · 대의원회
  10. 제10조 · 이사회
  11. 제11조 · 임원의 정수
  12. 제12조 ·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3. 제13조 · 임원의 직무
  14. 제14조 · 직원의 임면
  15. 제15조 · 준비금의 적립
  16. 제16조 · 순이익금의 처리
  17.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8. 제4의2조 ·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19. 제4의3조 · 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20. 제4의4조 · 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21. 제4의5조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22. 제4의6조 ·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23. 제4의7조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24. 제4의8조 · 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