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회복지법인 등
- 제3조 ·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 제4조 ·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 제5조 · 정관
- 제6조 · 회원의 자격
- 제7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8조 · 대의원
- 제9조 · 대의원회
- 제10조 · 이사회
- 제11조 · 임원의 정수
- 제12조 ·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제13조 · 임원의 직무
- 제14조 · 직원의 임면
- 제15조 · 준비금의 적립
- 제16조 · 순이익금의 처리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의3조 · 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4의4조 · 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 제4의5조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의6조 ·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 제4의7조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 제4의8조 · 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