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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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공제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사업의 세부계획
3.기본재산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의 승인
4.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5.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7.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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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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