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대의원회공제회제정ㆍ개정이사장과운영규정세부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공제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사업의 세부계획
3.기본재산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의 승인
4.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5.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7.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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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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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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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