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순이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법 제6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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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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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임원의 정수제12조 · 임원의 선출 및 임기제13조 · 임원의 직무제14조 · 직원의 임면제15조 · 준비금의 적립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6조 · 순이익금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