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4조의2,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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