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 (보고 및 서류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보고 및 서류제출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서류제출보고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특별위원회보고하거나증언ㆍ감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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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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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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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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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