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보호ㆍ육성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보호ㆍ육성 의무 등) 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에 따른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보호ㆍ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등의 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상조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설명회 개최제15조 ·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제16조 · 경제적 권익의 보장제17조 · 통상조약상의 권익 확보제18조 · 남북한 거래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보호ㆍ육성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통상조약 이행의 상호주의 원칙제22조 · 비밀엄수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