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청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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