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협상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협상결과의 보고 등산업통상부장관지체없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협상결과통상조약주요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