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4조 (설명회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발효 및 이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조약 이행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구하는 등 통상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의 주기ㆍ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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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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