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비준동의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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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결과
2.통상조약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3.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4.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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