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제공자가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법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제공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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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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