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①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2.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치매환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3.영 제11조제1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교육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