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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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2.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치매환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3.영 제11조제1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교육에 드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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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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