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치매실태조사"라 한다)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치매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 및 치매 환자의 현황
2.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 등 치매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
3.치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4.치매 관련 기관 및 의료ㆍ복지 서비스의 현황
5.치매환자 가족의 건강상태,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실태조사를 치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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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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