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사업의 시행, 치매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근거자료의 제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7>
1.치매환자의 성별, 나이 및 증상
2.치매의 종류 및 중증도(重症度)
3.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ㆍ경제학적ㆍ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