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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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6.30>
1.「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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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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