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