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치매안심병원 운영계획서
2.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검토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가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부도, 파산, 해산, 의료업에 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제6항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