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치매 조기진단
2.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
3.치매 예방 사업
4.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5.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