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은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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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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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앙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중앙치매센터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ㆍ세미나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중앙치매센터를 위탁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직제기준 법…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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