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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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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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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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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