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