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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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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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
1. 시설 기준 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일 것 나. 보건ㆍ위생ㆍ교통ㆍ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장소일 것 다.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등에 따라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할 것 라. 비상상황에 대비한 응급의약품 등을 구비할 것 마.…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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