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6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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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치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치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의 이용자 현황 등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관리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사업과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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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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