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치매센터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치매연구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0>
②치매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ㆍ선정된 과제
2.지정과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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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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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광역치매센터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ㆍ세미나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관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직제기준 법…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1.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1)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모두 갖출 것 2) 치매안심병동의 모든 병상, 목욕실 및 화장실에 간호사실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치 또는 간호사 호출 장치를 설치할…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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