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①중앙치매센터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치매연구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0>
②치매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ㆍ선정된 과제
2.지정과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