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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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제11조 ·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제12조 · 종목 다양화 지원제13조 ·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4조 ·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청문제1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8조 · 포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