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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