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실태조사이스포츠공공기관ㆍ사업자법인ㆍ단체제출이나자료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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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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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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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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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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