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ㆍ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18>
1.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4.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7.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8.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9.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이스포츠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이스포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