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시행계획이스포츠진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스포츠시설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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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ㆍ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18>
1.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4.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7.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8.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9.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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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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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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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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