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개인ㆍ단체이스포츠선정기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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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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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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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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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