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종목 다양화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운영 등과 종목선정의 절차 및 종목선정 대상, 종목선정 기준, 종목선정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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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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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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