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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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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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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