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7.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9. 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위임 조문 ·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