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의3조 ·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영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