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설계도서의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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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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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법 제2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0, 2017.7.26, 2022.12.1>

1.「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및 시방서(示方書)는 제외한다]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설계도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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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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