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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 교육 및 훈련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여야 한다.
1.관계인 및 상시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가.재난 발생 상황 보고ㆍ신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나.입점자, 이용자 및 거주자 등(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한다)의 대피 유도에 관한 사항
다.현장 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
라.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 유형별 대처 및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마.2차 피해 방지 및 저감(低減)에 관한 사항
바.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 인계에 관한 사항
사.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
2.거주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가.피난안전구역의 위치에 관한 사항
나.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대피요령 등에 관한 사항
다.피해 저감을 위한 사항
라.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입점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기ㆍ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이하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14>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2.14>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5.2.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5.2.14>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2.14>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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