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조치명령)
①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등이 필요한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