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을 요청하려면 통합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날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통합안전점검 시기 등을 협의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합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③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통합안전점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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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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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2. 14.>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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