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을 요청하려면 통합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날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통합안전점검 시기 등을 협의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합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③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통합안전점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