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기대응대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상주하는 5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3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초기대응대재난피난유도응급조치거주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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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초기대응대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상주하는 5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3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초기대응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재난 발생 장소 등 현황 파악, 신고 및 관계지역에 대한 전파
2.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3.재난 초기 대응
4.구조 및 응급조치
5.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재난정보 제공
6.그 밖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총괄재난관리자는 초기대응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과 함께 할 수 있다.
1.재난 발생 장소 확인 방법
2.재난의 신고 및 관계지역 전파 등의 방법
3.초기 대응 및 신체 방호 방법
4.층별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피난 유도 방법
5.응급구호 방법
6.소방 및 피난 시설 작동 방법
7.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熱源) 차단 방법
8.위험물품 응급조치 방법
9.소방대 도착 시 현장 유도 및 정보 제공 등
10.안전 방호 방법
11.그 밖에 재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초기대응대는 거주자 등의 피난 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 차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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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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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기대응대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상주하는 5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3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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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