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기대응대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상주하는 5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3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초기대응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재난 발생 장소 등 현황 파악, 신고 및 관계지역에 대한 전파
2.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3.재난 초기 대응
4.구조 및 응급조치
5.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재난정보 제공
6.그 밖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총괄재난관리자는 초기대응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과 함께 할 수 있다.
1.재난 발생 장소 확인 방법
2.재난의 신고 및 관계지역 전파 등의 방법
3.초기 대응 및 신체 방호 방법
4.층별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피난 유도 방법
5.응급구호 방법
6.소방 및 피난 시설 작동 방법
7.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熱源) 차단 방법
8.위험물품 응급조치 방법
9.소방대 도착 시 현장 유도 및 정보 제공 등
10.안전 방호 방법
11.그 밖에 재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초기대응대는 거주자 등의 피난 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 차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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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제9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제10조 · 설계도서의 비치 등제10조의2 · 조치명령제11조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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