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7.13, 2025.2.14>
1.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의 방독면
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 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나.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2 비고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