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초기대응대건축물등초고층시ㆍ도지사재난대응지원체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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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1.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2.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ㆍ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이하 "초기대응대"라 한다)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3.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4.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5.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6.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현황
7.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8.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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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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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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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