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①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유해ㆍ위험물질이 반출ㆍ반입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반출ㆍ반입 목적
2.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및 구입처
3.유해ㆍ위험물질 운반자 및 관리책임자
4.유해ㆍ위험물질 운반차량 종류
②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반출ㆍ반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해ㆍ위험물질 운반 차량을 위한 별도의 진입로 및 출입로를 설치하거나 진입 및 출입 시간을 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