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유해ㆍ위험물질이 반출ㆍ반입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반출ㆍ반입 목적
2.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및 구입처
3.유해ㆍ위험물질 운반자 및 관리책임자
4.유해ㆍ위험물질 운반차량 종류
②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반출ㆍ반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해ㆍ위험물질 운반 차량을 위한 별도의 진입로 및 출입로를 설치하거나 진입 및 출입 시간을 통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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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장 일련 번호 | 구분 (반출· 반입) | 반출·반입한 유해·위험물질 현황 | 구입처 | 유해·위험물질 운반자 | 운반 차량 종류 | 용량 | 유해· 위험물질 관리책임자 반출·반입 목적 | 종류 | 수량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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