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전자정부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긴급구조기관총괄재난관리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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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을 하려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자격증 사본
2.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1.영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ㆍ2)ㆍ3)에 해당하는 경우
3.영 제1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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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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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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