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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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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6>
1.종합방재실의 개수: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등[「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종합방재실의 위치
가.1층 또는 피난층.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에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이하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다.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據點)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라.소방대(消防隊)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마.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3.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防火區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 이상의 망입(網入)유리(두께 16.3밀리미터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제2항에 따른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附屬室)을 설치할 것
다.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4.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 및 급수ㆍ배수설비
나.상용전원(常用電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다.급기(給氣)ㆍ배기(排氣) 설비 및 냉방ㆍ난방 설비
라.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마.공기조화ㆍ냉난방ㆍ소방ㆍ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바.자료 저장 시스템
사.지진계 및 풍향ㆍ풍속계(초고층 건축물에 한정한다)
아.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공급장치
자.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ㆍ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常住)하도록 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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