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총괄재난관리자는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2.14>
1.재난관리 일반
2.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3.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7.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그 내용(변경되는 고시 내용을 포함한다)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