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총괄재난관리자는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2.14>
1.재난관리 일반
2.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3.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7.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그 내용(변경되는 고시 내용을 포함한다)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