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재평가 신청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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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사전재난영향평가(재평가) 결과 통보서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5. 2. 14.> 사전재난영향평가(재평가) 결과 통보서 사전재난영향평가 통보번호 | 제 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 건축물 구분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설치등 구분 | [ ]…
제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3 ·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5. 2. 14.>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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