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4(재평가 신청 및 통보)
①영 제5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조의4(재평가 신청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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