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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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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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3.법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방범, 보안,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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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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